공지사항&보도자료

제목 한국초음파학회 “한의사 초음파 사용 면허없이 운전하는 격” 절대 안돼
2025-10-14
작성자 사무국 [ID: jo***]

출처: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614


초음파 진단은 종합예술에 비유, 해부학·병리학·심리학 등 공부해야 가능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四面楚歌 의협이 나서야”

한국초음파학회 임원진들이 한의사 초음파 사용과 관련, “자동차 면허없이 운전하는 격”, “어린아이에게 소총을 맡긴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진정으로 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의대에 다시 진학해 정식으로 배우고 면허를 따면 된다고 강력 비판했다.

한국초음파학회(회장 신중호 이사장 이정용)는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초음파는 제2의 청진기로, 단순하게 접근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거듭 호소했다.


이정용 이사장은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해 최근 유방암·자궁암의 진단을 놓쳐 환자가 어려움에 겪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단순한 초음파 진단이 아니라 해부학, 병리학 등을 정확히 알아야 진단할 수 있는 현대 의료기기”라고 강조하고 한의사 초음파 의료기기 사용은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신중호 회장도 “초음파는 환자와의 교감이다. 의사는 초음파 행위중에 신체 해부학적 구조, 병리 및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오진하면 환자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진단목적으로 사용하면 불법이다. 법에도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다. 의사는 환자안전을 위해 늘 공부하고 있다. 초음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중호 회장는 또, “한국초음파학회는 코로나 시국 전후에도 전공의, 공보의, 군의관,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1년에 12번 이상 핸즈온 교육을 실시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올바른 교육으로 바탕으로 한 인정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용 회장은 “검체수탁, 성분명처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영상수가 인하 등 의료계는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사면초가다. 의료계 종주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기를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회에는 회원 400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으며 초음파 포켓북을 제작, 배포했고 임상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핸즈온 세션을 충실히 마련했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