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나선 내과의사회
2019-09-18
작성자 사무국 [ID: jo***]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나선 내과의사회

신고센터 운영 개시…복지부?공단에 불법 초음파검사 단속 및 엄중 처벌 촉구

초음파검사 급여화 후 관련 규정을 악용한 불법적인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내과계 개원의들이 자정 활동에 나서는 동시에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들이 의사와 의료기사가 동일공간 안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일대일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사에게 초음파검사를 맡기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의사 1인이 진료하는 의원에서 월 300~400건의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으로 보이는 영상을 통해 직접 검사를 한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진단해 가는 의사 교유의 영역”이라며 “하지만 일부 보건복지부 고시와 규정을 핑계 삼아 의료기사들이 초음파 검사를 자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일부 의사들과 의료기관들이 이에 영합해 편법적으로 의료기사들에게 초음파 검사를 맡기고 있다”면서 “내과의사회는 더 이상 이러한 불법적인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

이에 의사회 내에 신고센터를 신설해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내과의사회는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을 위해 타 학회와 이미 회의를 가졌고 복지부의 고시를 악용하는 의사에 대해 우리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더불어 불법 초음파 검사를 하는 기관은 관계기관 고발 등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내과의사회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위에 불법적인 초음파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달라”면서 “제보를 한 회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을 하며, 의사회가 나서 신고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초음파 검사에 대한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사 등이 시행하는 불법 초음파검사에 대해 즉각적인 현지조사를 벌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법적인 사안이 밝혀진 의료기관은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불법 초음파검사 근절’ 신고는 전화(02-582-9265)와 Fax(02-582-9266)를 통해 가능하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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